AFPK 1과목 60쪽 변액보험 변액연금보험 투자자산

 

 

  • 과정명: AFPK 1과목 60쪽
  • 강사명: AFPK 1과목 60쪽 최동진 강사님.
  •  

1.  변액보험은 투자자산이고, 변액연금보험은 무슨 자산인가요?
   투자자산 아니라는 식으로 별개라고 말씀하시다 마셔서....

 

2. 변액보험이라는 단어 안에 변액연금보험 변액종신보험으로 나뉘어지는 것 아닌가요?..

 변액보험이 투자자산이면, 변액연금보험도 투자자산 아닌가요? 

 강의에서 말씀하시는 부연 설명들이 궁금증을 유발해놓고 답을 안알려줘서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

 

3. 연금저축의 형태는 투자자산인건 알겠는데 금융투자자산에 속하는거죠?

 

4. 61쪽에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급은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처리 안한다는데

  그 윗줄에는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는데 대표적으로 보장성보험료의 해지환급금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 이 문장은 잘못된걸로 이해하면 되는거죠?
자산처리 안하는건데 왜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는데 대표적이게 되는거죠?

앞뒤 말이 다른거 같아서...

 

일반적으로,대표적으로, 보장성보험료의 해지환급금 = 자산처리 x  기타자산 x

보장성보험료의 해지환급금이 많은 경우에만  합의하에 기타자산 처리 가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거죠?

 

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은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에서

여기에 적힌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퇴직금 그 자체를 뜻하는 포괄적인 
단어를 지칭하나요?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 퇴직금 )

아니면  퇴직금 중에서 확정급여형으로 받는 퇴직금(일시금)을 말하는건가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퇴직금 )

 

6. 62쪽에서 시장가격과 시가가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가 = 시장가격 맞고,   공정한 시장가격 = 공시가 이고,

(현재)시가 하고 공시가가 다른 단어이다. 이 말씀이시죠?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아는 것도 더 햇갈리는거 같아요..

 

7.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작성일 현재의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주석으로 특별계정적립금액 기록하여
  고객의 이해참고 용도 가능 인거죠?  

교수님께서  변액보험이면 해지환급금 말고 특별계정 적립금으로 기록.

이렇게 말씀하셔서.. 잘못 말씀하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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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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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진강사님께서 주신 답변입니다.!

     

    • 강의 중 교재에 나와 있는 변액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이 아닌 변액보험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액연금보험도 물론 변액보험 상품의 일종이므로 투자자산으로 분류 합니다.
    • 이는 두 가지 설명이 혼재되어 있어서 혼동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류 한다면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은 기타자산의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즉 퇴직금)은 기타자산으로 분류 한다는 것입니다.
    • 퇴직관련 급여를 총칭할 때는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퇴직급여 = 퇴직연금 + 퇴직금(퇴직일시금)으로 구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퇴 강의 들으시면 간단하게 정리 됩니다.)
    • 강의에서 보시면 공정한 시장가격과 시가가 다르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강의 중에 시가와 시장가격(공정한 시장가격)은 다르다는 것을 강의한 내용 이지요.
    1. 변액보험 해지환급금은 기본적으로 해지 환급금으로 처리한다고 강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 외로 예외적 처리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부연 설명은 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부연설명이므로 지금시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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