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소득세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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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세무회계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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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원광진 세무사님
1) 230p 문제5번 자료1에서 '이한국씨는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로 가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 저는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라고 해서 217p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중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로
문제를 풀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로 해설이 나와있더라구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라는
말이 없는데 왜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로 적용을 해야하는 건가요?
근거: 231p 세액공제 해설중 '성실사업자는 보험료세액공제는 해당하지 않으나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중 신청분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밖에 없는데 표준세액공제를 12만원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음.
2) 287p 양도소득 문제2번에서 주식D가 양도소득 기본공제(2백5십만)을 받았는데 주식D는 미등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재에 특별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주식은 미등기여도 기본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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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1) 230p 문제5번 자료1
혼선이 있는 듯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했습니다.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도 소득세법상 소득자와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는
3가지 요건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는 모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위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물론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도 모두 적용됩니다.
2) 287p 양도소득 문제2
등기여부는 부동산에만 적용합니다.
참조바랍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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