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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소득세 질문있습니다.

 

 

  • 과정명:  세무회계 1급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님

1) 230p 문제5번 자료1에서 '이한국씨는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로 가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 저는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라고 해서 217p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중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로

           문제를 풀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로 해설이 나와있더라구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라는

           말이 없는데 왜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로 적용을 해야하는 건가요?

  근거: 231p 세액공제 해설중 '성실사업자는 보험료세액공제는 해당하지 않으나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중 신청분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밖에 없는데 표준세액공제를 12만원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음.

2) 287p 양도소득 문제2번에서 주식D가 양도소득 기본공제(2백5십만)을 받았는데 주식D는 미등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재에 특별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주식은 미등기여도 기본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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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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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1) 230p 문제5번 자료1

    혼선이 있는 듯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했습니다.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도 소득세법상 소득자와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는

    3가지 요건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는 모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위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물론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도 모두 적용됩니다. 

     

    2) 287p 양도소득 문제2

    등기여부는 부동산에만 적용합니다.

     

    참조바랍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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