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1)
근로소득의 범위에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정안을 보니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더라고요.
만약 문제에 나왔을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님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없다면 똑같이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하면 될까요?
2)부모님이 외국에 거주하면 기본공제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가 외국에 거주중이고 나이, 소득이 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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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개정안 대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일 경우만 근로소득에서 제외 하는 것 이니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기존과 같이 근로소득으로 처리 됩니다.
2.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주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 20세 이하에
소득이 없다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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