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질문있습니다.(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세무회계1급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님
1) 농지 관련 감면세액 질문
- 298p 문제 11번의 해설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감면의 대상이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295p 8번에서 감면소득금액을 70,000,000원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감면세액이 16,914,545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감면세액이 한도가 1억인데 그중에 16,914,545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 감면소득에 따라 감면세액이 1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1억만 감면세액으로 하면 되겠죠??
2) 같은 그룹네 비교과세
질문: 비교과세: MAX[같은 그룹의 과세표준을 더해서 기본세율을 한 금액, 각각 양도소득세액을 구한 후에 더한 금액] 으로 알고 있는데 298p 10번의 경우에는 같은 그룹네 비교과세 대상이 총 3개입니다. 그런데 산출세액의 풀이에서
MAX[32,900,000(토지을 세액)+51,546,000(토지병 세액),(47,000,000+78,700,000+108,000,000) x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각 세액을 더하는 부분에서 토지갑의 세액이 빠진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MAX[13,668,000(토지갑 세액)+32,900,000(토지을 세액)+51,546,000(토지병 세액),~] 이렇게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해설에는 '토지(병)계산시 토지(갑)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토지(갑)이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 왜 여기서는 토지(을)은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제외된건가요?? 합산 계산에 기준이 있나요?? 합산과세에서 미등기는 제외되는건가요?
3) 303p 14번 문제에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되나요??
4) 307p 17번에서도 토지와 건물은 같은 그룹인데 이 문제에서는 과세표준만 구하라고 해서 합산과세 안한거죠?? 만약에 양도소득세액을 구하라고 했으면 합산과세 했었겠죠?
5) 328p 문제3번의 물음2에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익금에 산입될 금액을 구할 때 간주임대로 중 추계과세표준은 해설에 없는데 포함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6) 20년 대손금 세법개정중에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결산조정 맞죠??
7) 20년 기부금공제 세법개정중에 이월기부금을 먼저 산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407p 문제5번에 적용한다면 법정기부금이 5백, 지정 기부금이 5십만원인데 지정기부금 한도초과가 기존 정답으로는 <손근산입> ㅈ전기지정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5,930,000원 (기타) 이렇게 되는데 개정세법을 적용한다면 정답이 < 손급산입> 전기지정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6,430,000(기타) 그리고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한도초과 500,000 (기타사외유출) 이렇게 정답을 하면 되는거죠?? 추가로 법정기부금도 위와 같이 이월기부금을 먼저 손금산입하면 되는거죠??
미리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농지 관련 감면세액 질문
질문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즉, 산출세액 * 감면비율(감면소득금액비율) = 감면세액. 다만, 한도내에서 감면됩니다.
2) 같은 그룹네 비교과세
6%~42% 누진세율 적용되는 토지 갑, 병은 합산해서 병 산출세액계산시 갑의 과표 78,700,000원이 가산되어 51,546,00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빠진 것이 아닙니다. 토지 갑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전인 산출세액은 토지 갑과 병 합산한 산출세액입니다. 그리고, 토지 을은 누진세율 적용이 아닌 70%세율 적용되므로 서로 다른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3) 303p 14번 문제에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되나요??
문제에서 3년미만 보유라 적용되지 않은 거지 3년이상이면 적용됩니다.
4) 307p 17번에서도 토지와 건물은 같은 그룹인데 이 문제에서는 과세표준만 구하라고 해서 합산과세 안한거죠?? 만약에 양도소득세액을 구하라고 했으면 합산과세 했었겠죠?
비사업용토지는 16%~52%세율이고 건물은 6%~42%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교과세시 합산과세하여 6%~42%을 적용하고 큰 것으로 적용됩니다.
5) 328p 문제3번의 물음2에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익금에 산입될 금액을 구할 때 간주임대로 중 추계과세표준은 해설에 없는데 포함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물음은 익금에 산입될 금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참조바랍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