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P235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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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2급 종합
- 강사명: 유슬기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이 아직 덜 잡혀서 질문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 사업자로 취급하는데
매입세액 세율이 8/108로 정해지는 과세표준 4억을 초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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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생많으십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이 아직 덜 잡혀서 질문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 사업자로 취급하는데
매입세액 세율이 8/108로 정해지는 과세표준 4억을 초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답변이 늦어 미안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 입니다.
간의과세자 규정을 적용 받는 기준이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니
직전연도에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당기에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여 과세표준을 4억을 넘긴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료 분류가 되어 있다는 가정을 해 볼수는 있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은 맞습니다.
그래도 학습자 입장에서 최대한 상황을 이해해 보자면
간이과세자로 규정되는 시점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의 시점이
직전연도인지 당기인지에 따라 나뉘어 지기는 합니다.
유슬기.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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