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페이지 진미산업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진미산업 문제에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신용카드발급받은거나 세금계산서 발급받은거 작성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는 현재 컴퓨터사랑의 노트북구입건만 작성이 되어있는건가요

건영상사의 업무용계산기도 비품아닌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만 작성하는건 알고있는데

왜 그게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까지 똑같이 안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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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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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의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11)번+(40)번 고정자산”란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신고서에 들어가는 고정자산 매입액에 대해서 기록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부터의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래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고정자산매입, 일반과세자로부터의 거래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증빙으로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정자산 매입으로 체크 된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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