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재무회계 책 225페이지

질문드립니다 3번 문제에서 4번 보기에 기부금은 나이를 보지 않지만 기본공제는 나이를 보는거 아닌가요? 22세 자녀가 어떻게 기본공제대상자 자녀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기출에서 두가지 다 정답으로 나온건가요? 1번도 확실하고 4번도 확실한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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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번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판단기준이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긴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따질 때는 부양가족이라고 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나이로 인해 탈락이 되어도 나이를 보지 않는 항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이도 30세고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는 빠지지만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나이와 소득의 요건이 있지만 

    교육비 : 나이X

    의료비 : 나이X

    기부금 : 나이X

    신용카드 : 나이X

    이 부분은 20세 이하를 따지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지 못했어도 

    부양가족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정답은 1번 하나 맞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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