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유슬기 강사님 부가세 가산세

가산세 개정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1개월이면 90%,  1 ~3 개월이면 75%, 3~ 6개월이면 50% 등등 감면인데

2기 예정 신고 시 누락분을 2기 확정 신고시 미납 일수가 92일로 가정하는 경우

3개월에 해당하는 75% 감면인가요? 3개월 초과에 해당하는 50% 감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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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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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까지 올해 출제가 된 문제가 없어서 좀 애매한 편인데

    저희가 관련 부처 및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측에 문의해서 얻은 답변은 

    3개월 이내로 75% 감면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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