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제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다름이 아니라 88회 기출 실무5-3 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서는 해당 기업이 감면 법인이라

시인부족액을 세무조정하여 손금으로 넣어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1)즉시 상각의제에서 만약 수선비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액이 6백만원이 안되거나 장부가액의 5프로 미만이라면

시부인 계산없이 전액 손금 인정되는 특례에 해당하여 7.자본적지츨액(즉시상각분)에 입력하지 않아야 하는건가요?

 

2) 13.회사계상액은 원래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전기오류수정손실+즉시 상각의제분의 합이지만

즉시상각의제 금액은 7번에 입력해주니 13번에 또 입력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실무 강의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7번엔 입력하지말고 13번에는 입력해 주어야 하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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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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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수선비로 처리한 비용에 대해 손비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자료인 고정자산등록의 회사계상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수선비로 처리한 비용이 모두 손비로 인정되고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을 수선비로 처리한 것을 시부인 하는 것은 

    비용으로 처리한 전체 금액을 모두 손비로 처리 하지 않고 감가상각 한도 계산을 통해 

    일부만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일부 인정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해야 하고 

    세법상 자산의 가액도 변화하므로 고정자산등록에 넣어서 관리를 하지만 

    수선비로 인정 받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수선비 비용처리 한것을 그대로 손비로 보고 

    별도의 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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