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225페이지 재질문

제가 질문드린 문제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여도 기부금은 공제 받을 수 있다는건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 지문이 기본공제대상자 자녀 (22세 , 소득없음)가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소득없으면 물론 기부금은 공제가 되겠지만 앞에 기본공제대상자라고 나와있는걸 틀렸다고 생각할수도 있지 않나요..? 기본공제대상자 자녀라는건 기본공제가 된다는건데 기본공제가 안되는 자녀니까 이걸 틀렸다고 볼수도 있을것같아서요!

 

 

그리고 두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채무면제이익은 시가를 넘어서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계정과목인데 그건 출자전환이나 이럴때에만 쓰이나요?... 일반적인 거래나 이런데에선 쓰이지 않나요? 건물이나 이런걸로 처분을 하게되면 유형자산처분손익 말고 채무면제이익이 쓰이거나 이럴일은 없는건가요? 기본적인 개념이 잘 안잡혀서 질문 남깁니다ㅠㅠ

 

두번째는 [결산]에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가 나오면 결산시에도 800한도로 감가상각을 해줘야하나요?아니면 그냥 그대로 입력 하고 법인세에서 조정해주도록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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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 출제자의 출제 의도는 

    문제 출제되는 그 해에 기부금에 대한 나이규제가 없어졌음을 아는지 

    묻는 문제 였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나이로 인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물으셨는데 

    사실 보기에서 부양가족인 자녀 (22세, 소득없음) 이렇게 넣어 줬다면 더 좋은 문장이 되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미 출제된 기출문제이고 이 문제의 출제자가 해당 지문에 대해서 

    올바른 문장으로 확정하셨어요. 또한 기본공제대상자라는 표현이 

    22세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나이가 22세가 넘어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일 경우이죠. 

    문제에서 제시 되지 않았지만 만약 수험생이 나이가 20세 넘었으니 기본공제대상자라는 기본 가정이 틀렸어요

    라고 이의제기 하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나이가 20세가 넘어도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이 때문에 무조건 기본공제대상자가 안된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라고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 문제는 22세 소득없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라고 가정하고 출제 하신 것 이니 

    이후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 였습니다. 

     

    채무 면제이익은 말 그대로 채무를 상대가 면제해 줬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면제라는 표현이 없을 경우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산은 법인세법이 아닌 회계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 법인세법과 연결시키면 안됩니다. 

    회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도 세법에 개정이나 세법에 절세등을 목적으로 

    장부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회계기준에 맞춰 결산을 진행할 때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따르면 오답처리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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