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83회 기출 5-1
광명전자 1번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질문드립니다
미수수익은 발생주의로 나타난거기때문에 익금불산입 처리한다고 하셨고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뒤에 해설지는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익금불산입 한다고 나와있어서요 뭐가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다 인가요?
만약 해설지대로라면 약정이자가 없는 상태에선 모두 익금불산입 이라는건데 미수수익이 아닌 그냥 이자수익이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이자수익을 익금불산입 해야되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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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주인 대표이사(백두산)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2월 5일과 5월 1일에 각각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
3) 당사는 12월 31일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 결산하였다.
(차) 미수수익 3,000,000원 (대) 이자수익 3,000,000원
[익금불산입] 미수수익 3,000,000 (유보)
[익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6,897,256 (상여)
두 가지 모두 다 맞습니다.
일단 미수수익이라 하면 근본적으로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법인세법의 특징에 따라 익금불산입 하는 규정도 맞고
또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점에서 보면 약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계상한 이자수익을 전액
익금불산입 하고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이자 전체를 익금산입 한 것입니다.
만약 약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실제로 현금으로 300만원을 수령한 것이라 한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6,897,256 - 약정에 의해 현금 수령 3,000,000원 제외한
차액에 대해 익금산입 했겠죠. 왜냐하면 이미 현금/이자수익 으로 수익 계상을 했으니 깐요.
하지만 이 문제는 약정이 없는 경우 이고 약정이 없다면
미수수익/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새로운 이자를 계산해서 익금산입 한 것 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니 해설지에 있는 설명이 맞겠지만
강의에 발생주의라는 설명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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