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금 손금인정 항목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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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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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2020강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2020년에 개정된건가요?
1)85회 기출 실무5-3 세금과공과금명세서 문제에서는 건강보험료 연체료는 손금인정 항목으로 나와있습니다.
2)여러 블로그도 찾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정확한 내용을 찾을 수 가 없어서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고 다녔는데
4대보험 연체료는 손불 항목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서 혼란스러워서 질문 납깁니다.
2020년에 개정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건강보험료 연체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이라는건
서로 다른 걸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깊게 들어갈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궁금한게 생기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실례일줄 알면서도 조심스레 질문 남겨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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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벌금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
벌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죠?
다음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에 나온 내용입니다.
21-0…2 【 지체상금등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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