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금 손금인정 항목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2020강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2020년에 개정된건가요?

 

1)85회 기출 실무5-3 세금과공과금명세서 문제에서는 건강보험료 연체료는 손금인정 항목으로 나와있습니다.

2)여러 블로그도 찾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정확한 내용을 찾을 수 가 없어서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고 다녔는데

4대보험 연체료는 손불 항목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서 혼란스러워서 질문 납깁니다.

 

2020년에 개정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건강보험료 연체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이라는건

서로 다른 걸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깊게 들어갈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궁금한게 생기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실례일줄 알면서도 조심스레 질문 남겨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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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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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 

    벌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죠?

     

    다음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에 나온 내용입니다. 

     

    21-0…2 【 지체상금등의 처리 】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법 제21조 제3호의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9.11.10, 2019.12.23.>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개정 2010.09.01>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개정 2008.07.25>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보시는 것 처럼 벌금으로 보지 않는 연체료 및 연체가산금은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에 대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1-0…3 【 벌과금 등의 처리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1997.04.01 개정)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개정 2001.11.01>
     
    5.「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개정 2008.07.25, 2019.12.23.>
     
    6.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 <신설 2001.11.01>
     
     
    건강보험법에 의한 연체금과 산재보험료의 가산금은 보시는 것 처럼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손금불산입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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