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1급 brenda2002 2020년 06월 07일 13:21 공유 p251 42번 퇴직급여 문제에서 퇴직한다면 지급해야할 퇴직일시금 분개가 퇴직급여/퇴직연금미지급금인데 미지급금 대신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하면 안 되는건가요?? 퇴직연금미지급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차이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세무회계 2020년 06월 10일 00:20 강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TAT1급 2020년 책기준 233p 42번 문제이네요~ 문제 지문에서 모든 종업원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한다는 단서에 의해 100% 퇴직연금 불입이라 해석하여 금융기관에 납입할 채무로 퇴직연금미지급금이 정답이구요~ 만약 모든 종업원에 대해 100% 불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미지급금 일부와 퇴직급여충당부채 일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본 문제는 대변에 퇴직급여충당부채 지문이 없고 모든 종업원 퇴직연금 가입이라는 단서에 의해 퇴직연금미지급금이 맞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세무회계 2020년 06월 09일 01:11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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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1급 2020년 책기준 233p 42번 문제이네요~
문제 지문에서 모든 종업원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한다는 단서에 의해
100% 퇴직연금 불입이라 해석하여 금융기관에 납입할 채무로 퇴직연금미지급금이 정답이구요~
만약 모든 종업원에 대해 100% 불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미지급금 일부와 퇴직급여충당부채 일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본 문제는 대변에 퇴직급여충당부채 지문이 없고 모든 종업원 퇴직연금 가입이라는 단서에 의해 퇴직연금미지급금이 맞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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