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금 항목 재질문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1)그렇다면 기출 85회 세금과공과금조정명세 '건강보험료 연체료' 손금인정 부분은 오답 처리되나요?

앞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손금불산입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2)위탁아동 공제받을 때 혹시 만20세 이하인거 말고도 '6개월이상 양육' 했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공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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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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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네 그렇습니다. 벌금의 항목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손금불산입 처리 해야 합니다. 

     

    2.위탁아동에 대해서는 보통 문제에 출제가 되면 6개월 이상 양육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출제 됩니다. 

    사실상 출제된 기출이 거의 없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출제 하시면 위탁아동이라 하면 

    기본적인 부양가족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보고 즉 6개월 이상 양육을 전제하고 출제 합니다. 

    정확하게는 위탁아동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유슬기.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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