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P489 [2]문제 예시 들어주신것

 

 

  • 과정명: 전산세무 2급

  • 강사명: 유슬기

시험기간이 다가오니 질문을 많이 하게되어서 죄송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건강 조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산세무 2급 P489(실무 결산자료 4교시 2분 48초 경 ) 유가증권 관련하여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설명하실때 예시로 단기간 내의 시세차익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장기간 보유 목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기타포괄손익이 1,000,000원 이익에 대한 회계처리가 2019년에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2020년에 결산할 시 (차)매도가능증권 500,000 /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500,000이란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2020년에 2019년도 것도 같이 결산한다? 이런개념으로 가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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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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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가능증권일 경우

    취득 1200만원 --> 2019 결산 1300만원 

    (차)매도가능증권 100 (대)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됩니다. 

    2019년 1300만원 ----> 2020년 결산 1250만원

    (차)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   (대)매도가능증권 50

    이런 식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남아 있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 입니다. 

     

    자본에 상계처리 개념에 따라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과 평가손실 50이 함께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100에서 50으로 감소되어 표시되고 손실을 만들지 않는 다는 개념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이라면 2020년 결산 분개가 차변에 평가손실이 아니라 

    평가이익의 감소로 처리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의도 했었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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