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CRS 에 대해서 박정준 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IRS valuation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핸드아웃 79페이지 그리고 슈웨이저 278페이지 (같은문제)에 있는 문제에 관해서인데요,
각 시점의 현금흐름을 현재시점으로 당기는 과정에 있어, 핸드아웃은 continuous compounding을 사용했고 슈웨이저는 복리 개념으로 1.054^0.25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compounding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 상태이고요,,
제가 생각했을때 LIBOR는 무조건 단리로 계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CFA 파생에서도 IRS가치평가할때 채권식으로 풀 경우단리로 당겼었거든요. 예를 들어 (1+0.054*0.25) 이렇게요,,
어떤게 맞는 건가요?
같은 맥락에서 crs 가치평가할때도 각 시점의 현금흐름을 현가로 당겨야 하는데, 슈웨이저에서는 이때는 금리를 이산복리라 가정하고 (1.02)^2 이런식으로 당기네요. 금리가 정확히 어떤 금리인지 언급은 안했는데 이때는 단리로 당겨야하는지 복리로 당겨야 하는지 헷갈리네요ㅠㅠCFA에도 거의 같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는 미국의 LIBOR 라고 문제에서 주었는데 아닐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그냥 미국의 금리라 말하면 LIBOR겠지 생각해서 단리로 당겼더니 답이 안나오네요ㅠㅠ
슈웨이저 전반에 걸쳐 어떨떄는 연속복리 어쩔때는 이산복리, 어쩔때는 LIBOR도 연속복리로 계산하고 너무 헷갈리네요,,시험 목적으로는 둘다 염두해 두고 있어야겠죠? 어떻게 정리를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항상 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박정준입니다.
상품 만기가 1년 이사의 단기인 경우에는, 할인을 단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IRS나 CRS는 만기가 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리로 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IRS의 변동금리 부분이 Libor + Spread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IRS의 만기가 3년 이렇게 장기이면,
복리로 할인해 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IRS의 변동금리 부분의 Libor는 금리를 계산하기 위해 참조하는 금리일 뿐, 상품의 만기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연속복리와 이산복리는 아래 부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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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리는 이산복리가 일반적입니다.
연속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지급되는 구간을 무한대로 쪼개놓은 구조로...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금리입니다.
보험 프리미엄 계산 시, 교재의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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