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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법인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 과정명:  세무회계1급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님

1) 20년 대손금 세법개정중에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결산조정 맞죠??

 

2) 20년 기부금공제 세법개정중에 이월기부금을 먼저 산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407p 문제5번에 적용한다면  법정기부금이 5백, 지정 기부금이 5십만원인데 지정기부금 한도초과가 기존 정답으로는 <손근산입> ㅈ전기지정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5,930,000원 (기타) 이렇게 되는데 개정세법을 적용한다면 정답이 < 손급산입> 전기지정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6,430,000(기타) 그리고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한도초과 500,000 (기타사외유출) 이렇게 정답을 하면 되는거죠?? 추가로 법정기부금도 위와 같이 이월기부금을 먼저 손금산입하면 되는거죠??

3) 466p 문제5번의 보기 4(2)에서 위 20,000,000원에는 기타비용으로 계상한 전기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이 불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오는데 중소기업이면 전기과소계상액은 그러니까 시인부족액이 있으면 바로  전기에 손금산입이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기에 하지 않은 세무조정에 대하여 당기에 어떠한 세무조정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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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년 대손금 세법개정중에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결산조정 맞죠??

    답변 : 결산조정사항 맞습니다. 

    2) 20년 기부금공제 세법개정중에 이월기부금을 먼저 산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407p 문제5번에 적용한다면  법정기부금이 5백, 지정 기부금이 5십만원인데 지정기부금 한도초과가 기존 정답으로는 <손근산입> ㅈ전기지정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5,930,000원 (기타) 이렇게 되는데 개정세법을 적용한다면 정답이 < 손급산입> 전기지정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6,430,000(기타) 그리고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한도초과 500,000 (기타사외유출) 이렇게 정답을 하면 되는거죠?? 추가로 법정기부금도 위와 같이 이월기부금을 먼저 손금산입하면 되는거죠??

    답변 : 질문주신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3) 466p 문제5번의 보기 4(2)에서 위 20,000,000원에는 기타비용으로 계상한 전기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이 불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오는데 중소기업이면 전기과소계상액은 그러니까 시인부족액이 있으면 바로  전기에 손금산입이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기에 하지 않은 세무조정에 대하여 당기에 어떠한 세무조정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 전기과소계상액은 감면대상법인이라고 별도 언급 없는 이상 당기에 기타비용(전기오류수정손실)처리한 것은 이번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문제에서 추가 자료없으므로 시부인 세무조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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