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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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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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안녕하세요~ 소득처분 1 강의를 수강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강의에서 손금산입이든 익금산입이든 유보 발생시에는 '유보발생'이라고 하고, 전기의 유보가 사라지게 되면 '유보 감소'로 처리한다고 하셨고, 세모 유보는 유보감소한다 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나오는 예제에서 보니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하며 유보감소한다, 세모유보다 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손금산입이든 익금산입이든 발생한 경우 '유보 발생, 유보'로 표기하고
이후 유보추인할 때에는 유보 감소한다,고 하면 세모 유보는 어느 상황에서만 쓰는건가요??? 세모 유보는 익금불산입으로 유보감소될때에만 유보감소한다와 함께 쓰일수 있는건가요? 손금불산입할 땐 세모유보를 못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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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세모유보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 유보
이렇게 보통 이론에서 많이 표시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손금산입 상황이든 손금불산입 상황이든 그 차이가 발생한 시점에 모두 유보발생이라고 표현하고
손금산입(유보발생) ---> 다음에 차이가 소멸하게 되었을 경우 : 손금불산입 (유보감소)
손금불산입(유보발생) --> 다음에 차이가 소멸하게 되었을 경우 : 손금산입(유보감소)
이렇게 소득처분을 프로그램에 등록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론에서는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 했다고 해서 손금산입 상황에서 세모유보를 써서
손금불산입의 유보와 구분을 해서 표시하는 것 인데
사실 저희 시험이 프로그램으로 소득처분을 등록하다 보니
손금산입이든 손금불산입이든 모두 처음 사건이 발생하면 유보발생 나중에 그 차이가 소멸하면
유보감소로 통일해서 처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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