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출 답안 수정 요청

 

 

  • 과정명: 신재생에너지
  • 강사명: 조현행 교수님

법이 개정이 됐는데 교재는 답 수정이 안됐네요

그걸 봤는데 이번 1,2회 통합시험에 출제되고 문제가 되었네요

 

아래내용으로 변경되었네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8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 책임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제17조)

- 분기말 다음 달 5일 이내 → 분기말 다음 달 7일 이내

위문제가 출제됐고 답은 7일 교제는 모두 5일 기본서와 기출문제 답 모두...

 

나. 감리원이 공사업자로부터 준공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는 기간 변경 (제61조)

- 준공예정일 1개월전까지 → 준공예정일 2개월전까지

다.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공사업자가 감리원에게 인수·인계에 필요한 서류 제출하는 기한 변경 (제63조)

- 14일 이내 → 30일 이내

라. 감리용역완료 후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는 기한 변경(제64조)

- 15일 이내 → 30일 이내

 

이내용도 있는데 교제는 모두 변경되기전의 법령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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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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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선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말씀 주신대로 확인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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