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공부 중 지연발급 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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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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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강사님 문득 지연발급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일하는 직장에서 가끔 특정 업체 장비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월말에 정산을 진행하다 보니 살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청하곤 했었습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업체에서 실제 공급했던 시기는 5월 10일이었고,
5월 30일에 20일 자로 세금계산서 끊어 달라고 하였다면
업체 측은 지연발급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해당 월이 속하는 달 이다 보니
지연발급으로 정리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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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에 인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와 약정에 의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해 주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으니
지연발급은 아닙니다.
지연발급이 되는 상황은 5월 거래인데 1달이 지나서도 발급을 안한 상태로
지나가게 되면서 7월 25일 이내에 발급하게 되면 지연발급으로 해석이 되겠죠.
수강생님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입장이니 지연수취로 해석이 되면
공급가액에 0.5%가산세가 적용 되니 가급적이면 거래일에 세금계산서 수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5월 거래인데 1개월이 지나서도 발급을 안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보통 월합계세금계산서로 인식하게 되면 1일~말일 까지 기간에 대해서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것도 정상 거래로 본다고 해석하는데
이 외에도 거래처와 정해서 1개월 이내의 거래를 합하여 교부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일~다음달 14일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고 14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24일까지 교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1개월이내에 발급하세요 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제가 자격증 강의가 전문이다 보니 실무에 대한 답변도 철저하게 법에 기술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게됩니다. 실무에서 세무사가 편의상 하는 방법이나 절세 노하우는 잘 알지 못하여
원하시는 답변에 가깝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유슬기.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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