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kjh0567 2020년 06월 11일 05:15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법인조정 pdf 151 페이지 대성전자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는 반영되어 있다면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하신 것이 여러번 다시 봤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6월 19일 08:08 교수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에 불러오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수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올바른 금액으로 불러져 온다는 것 입니다. 수정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의 과세표준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니 자료 3번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내역 (수정신고서 반영분) 이라는 내용을 보고 과세(일반), 과세(영세율)자리를 수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답변의 확인이 많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답변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것 같은데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나 봅니다. 불편을 드려 미안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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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에 불러오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수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올바른 금액으로 불러져 온다는 것 입니다.
수정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의 과세표준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니 자료 3번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내역 (수정신고서 반영분) 이라는 내용을 보고
과세(일반), 과세(영세율)자리를 수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답변의 확인이 많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답변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것 같은데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나 봅니다.
불편을 드려 미안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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