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합계표 가산세 감면 관련 및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전산세무1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번에 가산세 감면 규정이 변경되면서 영세육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기준(기존 6개월 이내 신고시 50%감면)도 변경된건가요??

 

2.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충당부채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연금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알고있고 퇴직연금충당부채는 퇴직연금 제도중 확정급여형을 사용하는 회사에서 쓰는 계정이라고 알고있는데요.

83회차의 실무중 문제1번의  4번 문제를 풀때는 퇴직연금충당부채와 퇴직급여 충당부채 두가지 계정을 모두 조회해본뒤 만약 잔액이 있다면 차변에 상계를 시켜준뒤 나머지를 퇴직급여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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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갑습니다. ^^

     

    1.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감면율 같이 변경된 것 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6개월 이내 50% 였는데 

    현 규정은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등 입니다. 

     

     

    2.

    퇴직연금충당부채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회사가 충당부채를 설정한 경우에 조회 합니다. 

    보통 퇴직연금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사에 납입했을 때 회계처리가 

    (차)퇴직연금운용자산   (대)보통예금 등 

    처리하므로 퇴직연금운용사에서 지급되었다 하면 

    차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의 감소로 인식하고 

    나머지 회사가 지급한 부분을 보통예금이라고 한 것 입니다. 

    연금형태로 운용할 경우 모두 외부에 납입할 수도 있지만 

    현재 문제처럼 기존에 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운용사에서 일부 나가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했다고 하니 

    회사도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회사 내부에 부채를 인식한 경우로 해석합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퇴직연금충당부채를 설정한 것이 

    맞겠지만 현 문제의 경우 조회를 하더라도 조회되는 내용이 없고 모두 퇴직급여충당부채만 

    조회가 되니 퇴직급여충당부채만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답변이 내용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슬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당사는 마케팅부서 직원 이현지의 퇴직금 15,000,000원 지급시 퇴직연금운용사에서 12,000,000, 나머지는 회사에서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퇴직금 지급일 현재 관련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처리한다.(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생략한다.)(3)

     

    [답] 6월 30일 일반전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9,000,000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12,000,000원

    퇴직급여(판) 6,000,000원 보통예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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