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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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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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1.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에서 사업장별 합계액이라는게 만약 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A사업장:4억, B사업장:2억일 경우 A사업장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인가요?
아님 두개의 사업장의 합계액이 3억이상이므로 두 사업장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인건가요?
2.181P에
8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에는 공급가액 과다기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공급가액의 0.5%라고 나와있는데
밑에 표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과다기재 후 신고 부분에는
매입세액 공제X,가산세도 3% OR 2% 라고 나와있습니다.
같은 맥락인것 같은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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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두 사업장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매입세액공제 X, 가산세 O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 신고한 경우 (0.5%)
세금계산서 미거래건 (3%), 타인명의 수취(2%), 공급가액 과다기재 수취 (2%)
아래 가산세 표에 제가 0.5%를 추가 해야 하는 것을 놓쳤네요.
과다기재 후 신고건이 0.5% 이니
가산세 칸이 3%, 2%---> 0.5% , 3%, 2% 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미안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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