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1.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에서 사업장별 합계액이라는게 만약 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A사업장:4억, B사업장:2억일 경우 A사업장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인가요?

아님 두개의 사업장의 합계액이 3억이상이므로 두 사업장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인건가요?

 

2.181P에

8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에는 공급가액 과다기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공급가액의 0.5%라고 나와있는데

밑에 표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과다기재 후 신고 부분에는

매입세액 공제X,가산세도 3% OR 2% 라고 나와있습니다.

같은 맥락인것 같은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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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두 사업장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매입세액공제 X, 가산세 O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 신고한 경우 (0.5%)

    세금계산서 미거래건 (3%), 타인명의 수취(2%), 공급가액 과다기재 수취 (2%) 

     

    아래 가산세 표에 제가 0.5%를 추가 해야 하는 것을 놓쳤네요. 

    과다기재 후 신고건이 0.5% 이니 

    가산세 칸이 3%, 2%---> 0.5% , 3%, 2% 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미안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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