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장외파생회계 부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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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국내FRM Master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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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문제집 206페이지 핵심탐구
-> 파생상품회계기준의 기본방향
(3) 파생상품의 공정가치평가손익은 자산(또는 부채)으로 계상금지 /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
라고 되어있는데요
월말이나 연말에 파생상품평가손익 잡으면서, 파생) 상품 자산부채 잡지 않나요??
뒤에 출제예상문제 25, 28, 29 (분개 끊는 문제들)에서도
(차변) 파생상품평가손실 이면 (대변) 파생상품 (부채) (이자율 스왑 등)
(대변) 파생사품평가이익 이면 (차변) 파생상품 (자산)
잡히는데 개념서에 왜 저런 문장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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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생상품의 공정가치평가 손익은 자산(또는 부채)으로 계상금지(당기손익 또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
원칙적으로 파생상품을 단독으로 측정 할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경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부채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파생상품에 대한 규정은 K-IFRS 1109호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회피를 할 경우에는 K-IFRS 규정 위험회피 회계에 따라서 자산이 부채를 본 규정에 따라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회피회계 시에는 기타포괄손익 부분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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