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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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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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질문1) 이번주에 시험치는데 개정세법강의가 다 안올라와서 질문드려요! 실기할때 2020년에 개정된거 어떤거 신경쓰면 될까요?
법인세쪽에서는 필기들을떄보니까 기부금이 뭔가 많이 바뀐것같은데 이월공제먼저 공제시킨다는거요! 실기에서도 영향이 있나요?법인세쪽에서 세법개정된거 중에 어떤걸 신경쓰면 될까요?
질문2)부가가치세와 소득세쪽에서는 실기부분에서 개정세법 어떤걸 신경쓰면 될까요?
질문3)회계쪽에서는 개정세법에 대해 신경안써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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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질문 1
업데이트 시점을 6월 검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6월 검정 전에 업데이트가 완료된
강좌를 수강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게 다른 일정 모두 미루고 촬영 중에 있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이월된 기부금이 모두 당기에 손금으로 인정이 되고
당기에 지급한 부분이 한도초과액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이는 프로그램상에서 다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니
이론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한다면 상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실무 부분에서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시 감면율이 50%였던 것이
기간에 따라서 90% 75% 50% 등 바뀌었으니
기간에 따라서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개정세법 강의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다음달 10일에서 다음달 말일로 변경된 부분
신경쓰시면 되고 접대비도 사실상 한도 금액이 바뀌었다고 했지만 프로그램 자동 계산되는 부분이니
기존에 학습하시는 방법을 잘 연습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손에 대한 부분에서 소액채권의 범위가 20-> 30으로 상향된 부분 및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도 대상이 되었다는 부분인데 이는 이미 이론강의에서도 변경된 부분이라도 설명된 강의가
업데이트 되어 있답니다.
질문 2의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전달 해 드린 내용 그대로 입니다.
질문 3 회계는 세법과 독립된 학문이니 세법의 변경과는 무관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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