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78회 2-2
예정신고기간에 매각해서 현재 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쓰는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확정때 매각을 했다면 2기 예정껀 그대로 예정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을 해주고 2기 확정땐 직전 과세기간2019년 1기껄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정산해주나요? 그래서 그 정산에 안분계산한 금액을 빼주는게 맞는건가요? 둘이 사용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ㅇ 달라서 그렇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5회 세금과공과명세서에서 건강보험연체료는 기출해설에서도 손금산입으로 풀어주셨는데 고객센터 질문글이나 이런거 찾아보니까 손금불산입이라고 하시고 2020강의도 손금불산입으로 말씀하시던데 개정된건가요?
개정된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거라면 왜 기출 해설은 그렇게 하셨는지 개정된거라면 왜 개정세법에 안올라온건지도 궁금합니다 세금과공과명세서가 적게 나오는 파트는 아닌거같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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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제가 잘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일단 해당 문제는 당기에 취득해서 당기에 매각하니 이전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하지만 당기 확정에 매각을 하게 된다면
예정때의 공급가액 자료와 확정때의 공급가액 자료가 있으니
산식을 선택한 것 처럼 당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이용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2기 확정에 매각을 한다면
2기예정의 공급가액과 2기 확정의 공급가액 금액이 모두 있는 상태이니
정산계산에서 2기 전체의 공급가액 자료를 넣고 예정신고시 불공제된 금액을
기 불공제 세액으로 넣을 것 입니다.
답안이 공개되었을 당시 이의신청도 없고 현업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께 자문을 구해도
공개된 답안으로 해석하시는 강사님도 많아서 촬영 당시에는 기출문제 답안에 맞춰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래도 이상함을 느껴서 찾아 본 결과
프로그램에서 검색되는 상황도 그렇고 세법에 기준해서 보아도
벌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는 연체료는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만 해당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한 벌금에 해당하는 것 범주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이 있으며
'법인세법에서 벌금과료 과태료 및 체납처분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벌금으로 규정되는 건강보험료의 연체금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개정강의를 촬영한 것입니다.
기출문제 촬영 당시에 개인적 의견이 있다고 해서 다 개인의견에 맞춰서
함부로 출제된 답안을 수정해서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의견도 듣고 또 다수의 의견과 확정답안에 맞춰서 우선 촬영을 합니다.
또한 개정세법은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내용을 주로 촬영하지
법인세법의 통칙 까지는 촬영하지 않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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