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배당금 원천징수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1)개인주주에게 배당을 할때엔 원천징수를 하지만 법인에게 배당을 할때엔 원천징수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실무문제 기타소득자료 입력에 배당금관련 자료가 나온다면 입력은 개인주주와 법인주주 자료는 모두

똑같이 등록을 하고(소득구분 251번) 법인주주 소득자료를 입력할때 금액을 입력하면 알아서

14%로 원천징수 되는 부분을 지워주어야 하는건가요?

 

2)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17.총급여액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자는 제외하고 입력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외 입력후 그 제외한자의 금액은 5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자의 설정전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에 적어주면 되나요?

또 18번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람의 인원수와 금액을 1년미만 근속자등과 같이 입력해 주는 건가요?

 

17-18=19번인데 이미 17번에서 이미 제외하여 입력한 인원수와 금액을 18번에 한번 더 적어주면 또 그만큼 차감되니 인원수와 금액이 맞지 않을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1. 네 그렇습니다. 

     

    2.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출제 된다면 알고 계신는데로 하세요. 

    인원수도 쓰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17 총급여 자리에서 퇴직연금 대상자를 빼고 총급여액을 넣었다면 

    18번도 차감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일부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의 직원이 있다면

    17번 총급여 자리에 퇴직연금대상자도 퇴직급여충당금에 기여하는 정도가 있으니 

    포함해서 입력하고 18번도 입력합니다. 

    사실 이런경우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만약 출제 된다고 한다면 

    더 명확한 설명과 함께 출제 될 것이라 봅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 17-18 = 19 이니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대상자만 19번 자리에 나오도록 생각하시면서 

    문제에 따라 응용해서 입력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