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접대비 질문드려요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질문1) 제가 예전에 질문했을때는 아래와 같이 답변주셨는데요! 총3만원이하라면 1만원을 초과화는 물품이라도 접대비라 아니라고 하셨는데 2020개정된내용으로 수업하실땐 총3만원이하라도 2만원이 있으면 접대비라고 하셔서 어떤게 맞는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총 3만원이하일때 예를들어서 1년에 1명이 2만원물품을 접대했을때 총3만원이하라고 하더라도 만원을 초과했으니까 접대비인가요? 아니면 총3만원이하니까 접대비가 아닌가요?
예외 : 특정인(특정거래처)에 제공 -> 접대비 (한도계산)
물품당 1만원 이하 : 접대비 아님.
물품당 1만원 초과 이며,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의 금액 : 접대비 아님.
따라서 1만원 초과하는 물품이라도 총 3만원 이하이면 접대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질문2)접대비실기부분에 신라산업 예제부분에 2019년책에는 7번자리 접대비해당금액에 17,000,000이고 10번 총초과금액에 1,000,000있어서 16번총과금액에 17,000,000-1,000,000 을해서 16,000,000이라고 적혔는데 2020개정된내용으로 수업하실때 16번 총초과금액에 경조사비 총초과금액을 빼지않고 17,000,000으로 수업이 되어있어서 어떤게 정답인가요? 16,000,000인가요?17,000,000이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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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두 가지 모두 제가 2020년 강의에서 설명을 잘 못 해드렸네요.
알려주신 것 처럼 기존에 제가 답변해 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물품당 1만원 초과 +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는 접대비가 아닙니다.
또한 실무 입력 시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차감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놓쳤네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는 추후에 수정될 예정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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