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문제집 31p 35번문제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종합강의
  • 강사명: 박성현

문제집 31p 35번문제 4번선지중에서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임차권등 권리취득시~ 한국은행 신고수리사항이다"라고 되어있는데,

임차권이면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사항인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맞는 선지로 되어있어요. 교수님 설명도 그렇고요.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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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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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박성현강사님께 내용 의뢰하였고,

    답오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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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현강사님 답글입니다. 

     

    일단 외국환은행은 소유권 취득 및 임차권 취득에 대해서만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사항이고 그 밖의 권리는 한국은행 신고수리사항입니다. 

    그런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임차권등에 대한 권리는 한국은행 신고수리사항으로 나와 있어서 혼동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환 은행의 신고수리사항의 임차권이라함은 보통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는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은행 신고수리 사항에서 말하는 임차권등에 권리 취득시라는 것은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파내 것을 위한 취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문제에서는 은행의 신고수리는 소유권에 대한 취득 한국은행은 권리의 취득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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