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회차 기출 실무 5번의 2번 감가상각 관련

해당 문제에서 자산이 정액법이기 때문에

"고정자산등록" 메뉴에서 "8.전기말부인누계액(+)(정률만 상각대상에 가산)이라는 부분을 입력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을 입력해도 범위액의 변화가 없고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서 "(25)전기말부인누계액"에  금액이 자동 입력되더라구요

( 강의에서는 "고정자산등록" 메뉴에서 "8.전기말부인누계액(+)(정률만 상각대상에 가산)이라는 부분을 입력하지 말고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서 "(25)전기말부인누계액"에 금액을 따로 입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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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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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뇨... 

    비록 세무조정 부분이 모두 반영 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정률법만 입력하라고 했으니 정액법일 때 해당 자리에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부분이 감점으로 적용되어 점수가 깍이면 정말 억울해요. 

    프로그램에 명시된 대로 따라서 입력해 주세요. 

    안전한 방법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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