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선생님

 

선생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시 제품매출시 선수금은 29번  거래(공급)시기차이가산에 입력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30번 거래(공급)시기차이감액에는 어떤 경우에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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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한 상황이 있다기 보다는 

    거래시기 차이 가산이 

    부가가치세법은 선수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입금액을 잡아놓은 상태이지만 법인세법은 매출로 보지 않은 상태이니 

    수입을 잡지 않은 것 입니다. 

     

    30번 거래시기 차이감액은 

    반대로 법인세법에서는 수입을 잡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을 잡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예를 들어 시용판매라고 한다면 

    법인세법이든 회계상이든 부가가치세법이든 

    구매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하면 매출로 인식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그걸 인식하고 회계처리도 하고 수입금액으로 잡았는데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담당자가 매입매출전표로 입력을 못하고 

    일반전표에 등록해 뒀다고 한다면 

    과세표준에 반영이 안되겠죠. 

    원래 상대가 구매 의사표시를 하면 개인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입매출전표에 건별로 처리를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에 잡히도록 했어야 했는데 

    회계직원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했으니깐 그냥 일반전표 입력해도 되겠지 하고 일반전표에 등록해 

    버리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자연스럽게 누락이 되겠죠. 

    이런경우 사실 수정신고를 통해서 과세표준을 올려줘야 하는데 

    그 수정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법인조정만 하고 있다 한다면 

    법인세법은 수입금액이 회계상 제품매출이 기록이 되었으니 

    법인세법에서는 잡히지만 부가가치세법의 부가세신고서에 누락된 것으로 

    법인세법 수입금액O,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X 

    상태이니 30번에 해당하는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흔한 경우도 아니고 대부분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회사는 수정신고를 해서 

    과세표준도 맞춰둘 것이기 때문에 30번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려우니 

    시험에서도 출제자분들이 출제하지 않으신 겁니다. 

    기본적인 원칙만 잘 알고 계신다면 혹시라도 응용해서 출제 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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