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교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자산의 장부가액이나 공정가액으로 하는건데 제꺼의 가액을 모르면 상대방껄로 하게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때 현금을 지급한다면 상대방껀 그냥 상대방의 장부가액이나 공정가액만 적고 제꺼 현금 나간건 대변에서 빼고 그냥 유형자산처분이익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유형자산처분손실이 증가하게되는 그런 분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73회차 기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지급이자(일시이자수익차감)은 시험 답안에선 1,500,000인데 왜 교재에는 43,705,479원ㅇ 답으로 나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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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교환시 현금의 수수액이 있고 그 현금의 수수액의 차이가 유의한 경우라면
현금의 수수액도 고려해서 취득원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현금지급액 = 새 자산의 취득원가
내가 가진 자산 취득 100 감가상각 30 장부가액 70
제공한 현금 50
감가상각누계액(구) 30 /자산(구) 100
자산(신) 70 + 50 /현금 50
이렇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73회 기출문제 답안이 잘 못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시이자수익인 1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넣어야 한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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