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회 2-2 재질문

2기 예정에 매각하는데 9월 중간에 매각하니 예정기간의 공급가액이 안나와서 현재 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사용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11월중에 매각한다면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가액ㅇ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때문에 쓸 수 없지 않나요???? 예정때는 팔지 몰랐기때문에 예정때 나온 공급가액과 면세가액으로 안분계산을 그대로 2기 예정의 금액으로 했지만 확정 정산때는 확정 12월까지의 금액을 확실히 모르기때문에 전 과세기간으로 해야하지 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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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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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계산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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