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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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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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강사님
- 부가가치세에서는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가 퍼센트가 많이 바꼈잖아요~~
- 그런데 법인세쪽에서 가산세쪽에서 부가가치세 퍼센트 바뀐대로 따라가나요?
- 원래는 무신고일때 1개월이내 50퍼 6개월이내 20퍼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때는 6개월이내 50퍼 1년이내 20퍼 2년이내 10퍼 이렇게 2020년세법에서도 똑같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랑 똑같이 변경되었나요?
그리고6월시험은 2020개정세법내용으로 적용해서 시험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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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법인세 쪽에 가산세도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감면비율이 변경됩니다.
감면비율은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 법인, 부가 모두 적용 됩니다.
2020년 세법 적용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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