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질문1)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서 손인계산서상 법인세비용과 법인세신고상 법인세비용을 비교할때 법인세신고상 비용이 더 크면 증가자리에 +금액으로 입력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손인계산서 법인세비용이 법인세신고상비용보다 더크면

감소자리에 -로 입력해야 하나요?아니면 증가자리에 -로 입력해야하나요?

질문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중에서 이월결손금 계산서에 대해 질문드려요~2020년기준으로 만약에 2010년에 결손금발생한건 10년안이니까 이월결손금공제를 할수있어서 당기공제액자리에 공제할 금액 넣고 그래도 결손금남은게 있으면 16번 기한내자리나 17번 기한경과자리에 넣어주어야 하잖아요~ 2020년기준으로 2010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안이니까 기한내 자리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제 공제를하고나서 내년부터는 10년을 경과하니까 기한경과자리에 넣어야하나요?

질문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명세서에 대해 질문드려요~ 2019년책에 306페이지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유보발생한다고 처리되어있는데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는것까진 알겠는데 왜 유보발생인가요? 앞전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익금산입하고 그 대상에 따라 임원이면 상여,주주면 배당 처분한다고 배운것같아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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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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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증가란에 (-)로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서 답변이 확실하지 않지만 기한경과자리에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다음연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되지 않으니 기한경과자리라고 생각 합니다. 

     

    3. 이 문제는 61회 기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써 뒀는데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2020년 교재에서는 제외 시켰답니다. 

    아래 61회 기출문제에서 왜 유보로 처분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2] 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된 인건비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도 작성하시오.(6)

    지급구분

    급여

    상여

    퇴직급여

    대표이사

    42,000,000원

    15,000,000원

    15,000,000원

    전무이사

    30,000,000원

    12,000,000원

    29,000,000원

    상무이사

    25,000,000원

    11,000,000원

    -

    총무과장

    18,000,000원

    9,000,000원

    -

    1) 대표이사의 퇴직급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연임하기로 결정하여 지난 임기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전무이사(근속연수 5년)의 퇴직급여는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함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회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전무이사의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와 상여는 당기분 포함하여 50,000,000원이다.

    3)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는 모든 임직원에 대한 상여는 급여의 4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답] 1) <손금불산입> 업무무관가지급금 15,000,000원 (유보발생)

    * 비현실적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으로 현실적퇴직시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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