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실무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1)접대비실무 부분에서 11번 국외지역 지출액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지출증빙이 없는 모든 국외 접대비 사용분을 입력해주는것이 아니라 충분히 수취를 할수 있는 경우에도 못했던 그런 금액만 입력해주는건가요?
만약 해외에서 200만원의 접대를 했고 그 중 50만원의 적격증빙을 하지 못하였다면 12번 총 지출액에 200만원을 적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 이론 상으로는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중 현금외의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 구비 못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 50만원이 적격증빙서류를 충분히 구비할수 있었음에도 법인이 안한거라면 그때 11번 자리에 입력해주는건지 아니면 어쩔수 없이 구비 못한 경우에도 모두 입력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2)간이과세자 제조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적용률 4/104가 아니라 6/106 적용 인가요?책이랑 내용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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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령에서 보시는 것 처럼 증거자료가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외지출내역입니다.
증거자료를 구비할 수 있었는데 구비하지 않은 것은 국내에서 접대를 했을 때와
동일하게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접대비 조정명세서 서식 발췌)
나. 국외지역 지출액란: ⑪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금액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
역 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에는 총 지출액을 적습니다.
법인세 제 41조 2항 1호
1.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법인세법 제 25조 제 25항
접대비는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단,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이과세자에 제조업 부분 변경된거 맞습니다.
간이 제조업 6/10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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