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비 관련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일반회비는 손금산입이지만 특별회비는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도 손금불산입되는거 아닌가요?
법인세 실기책 p231배울때 협회비 내용 나왔을때 언급되었었고,
다른 분의 문의글 답변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비 : 일반회비 -> 손금산입
그 이외에는 모두 손금불산입
*그 이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비 :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 : 일반회비, 특별회비
그 이외로 기술된 부분은 모두 손금불산입 처리 합니다.
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건지 혼동됩니다.
0
댓글
특별회비는 모두 손금불산입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추후에 이의신청을 통해 손금불산입으로 정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슬기.
그럼 정답으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1. 세금과공과금명세서에서 기존에 입력된 3,000,000원을 수정하여 2,000,000으로 고친뒤 하단에 같은 날짜로 1,000,000원을 별도로 입력한후 손금불산입 체크후 손금불산입
2. 세금과공과금명세서에서 3,000,000원 옆에 손금불산입하고 세무조정만 1,000,000원만 손금불산입
둘다 맞는건가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