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90회 법인세문제

1. 위의 문제에 세금계산서 불분명 매입세액에대해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로 되어있는데
손금불산입(상여)로 하면 틀리는건가요?
-


2. 기말 현재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으나 매년 기말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장부가액 적용환율은 그럼 매출한날인 3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전기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실시되었다는 문구로 인해서 11기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건가요?
0
댓글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위의 문제에 세금계산서 불분명 매입세액에대해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로 되어있는데
손금불산입(상여)로 하면 틀리는건가요?
->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아닌 세금계산서가 불분명한 것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2. 기말 현재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으나 매년 기말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장부가액 적용환율은 그럼 매출한날인 3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전기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실시되었다는 문구로 인해서 11기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건가요?
-> 현재 당 회사의 당기사업연도가 12기 입니다. 전기 세무조정(11기)이 적절하게 실시하였다고 되어있으니,
장부금액은 11기 말 기준 환율로 계산이 되는 것이며, 현재 세무조정 해야 될 부분은 12기 환율과 11기 환율이므로,
평가금액 적용환율은 12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