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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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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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질문1)정치자금기부금이 회계랑 법인세랑 소득세가 달라서 헷갈려요ㅜ 법인이 기부한 정치자금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되고 소득세에서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법정기부금??으로 전액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부터는 지정기부금으로 세액 공제되는건가요? 회계에서는 기부금은 얼마큼 인정되나요?
질문2) 2019년책에서 p98에서 현물기부금에서 비지정기부금의 평가액은 max(시가,장부가액)이라고 적혀있는데
돈으로 기부한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된다고배웠는데 현물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되는것이 아니라 max(시가,장부가액)만큼은 손금산입된다는 뜻인가요?
질문3)조세특례제한법상의 최저한세에 대한 문제에서 최저한세는 거주자의 사업관련 소득세에도 적용된다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못한 세액감면은 5년이네 이월하여 감면한다가 틀린문장인데 세액감면은 이월되지않고 세액공제는 이월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세액감면도 이월되는거 있지않나요?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지역에서 창업을하면 5년간 100%감면이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을하면 5년간 50%감면이라서 이월되는데 이걸보면 세액감면도 5년이내 이월하여 감면한다가 맞는문장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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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소득세의 경우, 정당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100/110 세액공제하고, 초과분은 15%로 세액공제 됩니다.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기부금의 구분 및 한도의 경우, 교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 구분(P97), 한도(P99)
소득세 : 구분 및 한도(P221~222)
질문2)
기부금의 종류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는데 기부금을 현물로 지출할 경우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비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비지정기부금이라면, 현물기부금이라도 전액 손금불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 평가금액을 위의 규정대로 산출하는 것 뿐입니다.
질문3)
③ 최저한세는 거주자의 사업관련 소득세에도 적용된다.
->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소득에도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 입니다.
최저한세는 다음의 소득세에 적용 됩니다.
1)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2)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④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감면은 5년이내 이월하여 감면한다.
-> 세액감면을 이월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액감면은 일반감면과 기간감면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 과 같이 기간감면은 5년간 100%감면, 50% 감면을 적용 합니다.
이는 해당 월에 적용 받지 못한 세액감면을 이월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 100만원에 대해 첫해에 50% 감면 받고 5년간 50%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면
만약 첫 해에 50만원에 대해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 받지 못했을 경우
즉 일부만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을 경우 (예: 50만원 세액감면 중 30만원만 세액감면 적용)
나머지 감면받지 못한 20만원을 이월시키지 않고
남은 50%인 50만원에 대해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기간내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면 이월시키지 못한다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액감면의 유형이 기간감면의 형태로 감면하는 것이지 감면적용을 못 받으면
이월시켜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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