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질문드려요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질문1)2019년 법인세책에 p33에서 손금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에서 일반비용거래에서 거래금액 건강 3만원초과하면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 2%된다고 했는데 가산세2%내고 손금불산입 당하나요?아니면 2%가산세만 내면 손금산입할수있나요?

질문2)2019년법인세책 p60에서 대손금예제에 대해 질문드려요 대손금 1번문제에 부도발생일로부터 7개월 경과한 300만원을 대손처리하였다라는 문제에서 정답이 손금불산입 외상매출금 1,000(유보)  여기서 유보는 유보발생이죠? 나중에 완전대손되면 손금산입 1,000유보감소이구요??

질문3)대손금2번문제에서  전기에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된 회사의 채권 500만원을 당기에 대손처리하였다. 이 문제는 손금불산입 외상매출금 5,000,000 유보인데 여기서 유보는 유보발생인가요?감소인가요? 전기에 손금산입 유보발생이고 당기에는 손금불산입 유보감소처리 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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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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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1) 손금산입 후 2% 가산세 적용이 됩니다.

    질문2)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질문3)  전기에 손금산입 처리하여야 하는 항목이므로, 손금불산입.유보감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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