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드려요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질문1)소득세법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법정기부금인가요?그러면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이하는 전액세액공제되고 1,000만원이하는 15%세액공제되고 1,000만원초과한 정치자금기부금은 30%세액공제되는것맞나요? 2019년책 p221에서 그렇게 적혀있것같아서요.

질문2)2019년법인세책 p104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부분에서 수도권과밀은 5년간 50%감면이라서 첫번째 년도에는 50%감면해주고 그후 5년동안 나머지 50%을 나눠서 10%씩 감면해주는건 알겠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는 5년간 100%감면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첫째년도에는 감면안하고 그후 5년년간 100%를 나눠서 20%씩 감면해주는건가요? 그리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서는 5년간 100%감면 이후 2년 50%(최저한세적용:50%감면)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2020년강의에서 접대비조정명세서 예제문제 광명전자문제에 책에 접대비(판관비)합계에 21,000,000이라고 쓰여있는데 프로그램에서 불러오기할때는 21,500,000으로 불러와지는데 문제풀때 21,500,000으로 보고 풀어야되나요?21,000,000으로 보고 풀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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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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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질문1) 소득세법에서의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은 전액(기부금액의 100/110)공제 대상이며, 10만원 초과분은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세액공제를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질문2) 감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2018. 5. 28 이전 창업 시

    ※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내국인(군복무기간 최대 6년한도 차감)

    2018. 5. 29 이후 창업 시

    ※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내국인(군복무기간 최대 6년한도 차감)

     

    질문3) 불러오기 금액과 상관없이 문제에 나와있는 금액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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