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기출질문드려요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이번에 친 90회전산세무1급 분개문제 질문드려요

질문1)문제1번에 2번문에 매출거래처 점심식사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문제에 왜 일반전표에 입력하나요?매입매출전표에 57번 카과에 입력하는게 아니고요?? 혹시 접대비자체가 불공제인데 카드결제해서 일반전표에 넣는건가요? 아니면 접대비인데 1만원초과했는데 카드결제해서 일반전표에 넣는건가요?혹시 접대비라도 1만원이하 카드결제하면 57카과로 차변에 접대비 150,000 부가세대급금 15,000 대변에 미지급금 165,000이렇게 해도되나요?

질문2)문제1번에 4번 자기주식문제대 대해 질문드려요 정답이 차변에 보통예금 1,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0 대변에 자기주식1,200,000인데 2019년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기주식처분이익이 400,000이 있으니까 자본과관련된항목은 상대계정 전부다 없애주는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차변에 보통예금1,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 대변에 자기주식 1,2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0 이렇게 분개했는데 이렇게하면 틀린건가요?

질문3) 문제3번에 1번문제 질문드려요 정답이 차변에 부가세예수금 43,100,000 세금과공과금(판)200,000 대변에 부가세대급금 33,100,000 미수금 500,000 미지급세금 9,700,000 인데  부가세예수금은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은 대변으로 정리하는건 알고있는데 미수금은 원래 차변인데 왜 대변으로 가고 세금과공과금은 차변에 왜 그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문제3번에 3번문제질문드려요 답이 차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25,000,000 퇴직급여(판)13,000,000 대변에 보통예금38,000,000인데 저는 차변은 똑같이 적고 대변에 보통예금 25,000,000 보통예금 13,000,000이렇게 보통예금을 한번에 38,000,000으로 적지않고 놔눠서 적었는데 이렇게 적으면 틀린건가요?

질문5)문제3번에 4번문제 질문드려요. 무형자산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고 문제에 적혀있는데 답지에 보니까 취득가액을 64,000,000/0.8=80,000,000이라고 적혀있는데 왜이렇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0.8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취득가액80,000,000/5년=16,000,000정액법이니까 내용연수 전체를 나누는거죠?만약 정률법이였으면 잔여내용연수인 4년을 나누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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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질문 1)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은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질문 2) 120만원 자기주식에 대한 분개이므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20만원만 소거해야 합니다.

    질문 3) 세금과공과금or잡손실은 가산세 부분이며, 미수금이 대변에 위치한 이유는 미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부분이라 대변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질문 4) 분개는 맞는데 금액을 나눠서 적는 것은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질문 5) 2019년 기말잔액이라는 것은 2019년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뜻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5년이 아닌 4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구하려면 1년이 빠진 0.2 부분만큼을 가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64,000,000/0.8 = 80,000,000원이 취득원가가 되고 이 취득원가에서 5년의 내용연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률법은 정률이 나와있습니다. 정률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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