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드려요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 질문1)이번에친 90회시험 질문드려요 문제3번에 2번문제 정기예금 장기차입금 결산분개하는것에 대해 질문있어요 정기예금은 알겠는데 장기차입금에 대해 질문있었어요  100,000,000*3%*3/12=750,000이 정답인데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6개월분씩 지금(후지급함)이 문장이 정답에 주는 영향이 없나요? 이 지문과 상관없이 100,000,000*3% 해서 1년이자 구하고 거기에 이번년도 10월 11월12월이 해당하니까 3/12하면 되는건가요?

2020년 전산세무1급재무회계책에 대해 질문드려요

질문2)2020년 전산세무1급재무회계책에 p246에 19번문제 질문드려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했는데 왜 일반전표에 적는게 답인가요?매입매출전표에 52영세해서 답을 적어야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매입매출전표랑 일반전표 구별하는 방식에 수출빼고 부가세가 있으면 보통 매입매출전표에 적고 부가세가 없으면 일반전표에 적는건가요?

질문3)p247에서 문제2번에 계약금이라서 선수금인건 알겠는데 만약에 문제가 1차중도금이랑 2차 중도금을 질문했을때도 선수금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를때 차변에 보통예금 165,000,000 대변에 제품매출 150,0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00이렇게 적나요?

질문4)p248에서 6번 문제 질문드려요. 왜 공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공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장부가액 6,000,000만원으로 발행하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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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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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질문 1) 후지급이기 때문에 9월분까지 납부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10~12월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문2) 해당 거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를 회계처리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는 4월 5일에 발생된 거래이며,

    해당 문제는 그 이후 4월 5일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의 상환에 대한 거래로

    해당 거래의 증빙은 거래계산서 이며 회계처리 일자도 4월 10일 입니다.

    질문에서 의도한 것은 4월 10일의 대금 상환 시점에 회계처리를 요구한 것이지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취가 있었던 4월 5일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 시작할 때 회계처리 요구 날짜도 4월 10일 이니 혼동될 염려도 없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취일의 거래는 매입매출전표가 맞지만

    이 문제는 그 이후의  대금의 상환 과정으로 일반전표에 처리해야 하는 것 입니다.

    질문3) 중도금도 선수금이 맞습니다. 공급일에 선수금을 소거하고 제품매출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질문4) 안될건 없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공정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가정하고 출제를 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이 명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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