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1종(급해요)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종합
- 강사명: 박성현
최종정리 문제집 풀다가 오타인건지 아닌건지 헷갈리는게 많았는데 싹모아서 질문드릴려고합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 오타가 하도 많아서 어쩔수 없었습니다ㅠ
이번주 토요일시험이라 금요일전까지는 답변 부탁드려요!!
1. 29p 31번문제 2번보기입니다.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에 의한 자본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외지급을 위해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
이 보기가 옳다고 되어있는데 자본거래 신고를 한번했으면 안해도 되니까 틀린거 아닌가요?
2. 69p 15번문제 4번보기입니다.
"교포 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50만불 이내에서 보증"
이 보기가 문제 상에서 신고예외라고 나왔는데 50만불 이내에서 보증이면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아닌가요. 강사님도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달리 언급이 없으셔서 혹시 신고예외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3. 79p 15번 문제 2번보기 입니다.
"건당 3천불 초과 5만불 이내, 연간 누계금액 5만불 초과하지 않는 자본거래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영수의 경우 신고해야한다" 이거 옳은 선지로 나왔는데 이경우 신고예외로 알고 있는데 틀린거아닌가요.
4. 124p 29번 3번 선지
"현지금융 적용범위로는 금융기관과 그 해외지점을 말한다" 이게 옳은 선지로 나왔는데,
1과목 교재에는 현지금융 적용에 이들을 제외한다고 나와있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5. 142p 12번문제에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아닌거 찾는건데,
2번 "지급 등의 방법 위반(상계 등)
3번 "자본거래 신고위반 허위신고"
이거 두개 1억원이하 과태료(책에서 확인)로 알고 있는데
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맞는걸로 나온건가요... 이것도 문제풀때 강사님도 언급이 따로 없으셨네요..
6. 외국부동산,시설물의 권리 취득에 따른 골프회원권 매입은
정확하게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신고수리'사항인가요? 문제집에 어떤문제에서는 신고, 다른데서는 신고수리라고 나와서 모순이 있었습니다.
7. 408p 45번문제
급격한 환율변동시 큰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가장 높은 포지션은?
2번 Down-and-In Put 매도
3번 Down-and-Out Call 매도 이렇게 있고, 답은 3번이라고 나오는데,
해설에는 분명 Knock In 매도나 Knock Out 옵션 매수는 배리어를 터치하는 순간 불리해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답이 2번이 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3번이 답이되려면 Down-and-Out Call 매수가 되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환율변동심하면 배리어터치해서 옵션 효력 상실하니까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8. Sell & Buy 스왑일때 원화대출, 달러예금 포지션아닌가요?
수입업체가 하는 스왑이니까 이게 맞지 않나요. 문제집에는 반대로(원화예금,달러대출) 나와있네요.
9. 356p 34번문제
원화 선물환율은 표에 나온 스왑포인트를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왜 엔화는 그대로 안쓰고 숫자가 바뀌는 거죠?
엔화 현물환율 98.85/88에서 -5.55/-5.25을 그대로 빼는게 아니고 -0.0555/-00525를 빼더라고요. 앞에 비슷한 다른문제에서는 그대로 빼던데.... 소수점이 바뀌는 건가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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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에 의한 자본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외지급을 위해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
이 보기가 옳다고 되어있는데 자본거래 신고를 한번했으면 안해도 되니까 틀린거 아닌가요?
②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에 의한 자본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외지급을 위해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
여기서 대외지급 수단의 신고등은 많은 것을 포함하는데 특히 세관 신고 등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교포 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50만불 이내에서 보증"
이 보기가 문제 상에서 신고예외라고 나왔는데 50만불 이내에서 보증이면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아닌가요. 강사님도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달리 언급이 없으셔서 혹시 신고예외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50만불 이내에서 보증이면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본 문제는 문제 오류로 삭제한 문제입니다.
"건당 3천불 초과 5만불 이내, 연간 누계금액 5만불 초과하지 않는 자본거래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영수의 경우 신고해야한다" 이거 옳은 선지로 나왔는데 이경우 신고예외로 알고 있는데 틀린거아닌가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모두 신고 사항입니다.
"현지금융 적용범위로는 금융기관과 그 해외지점을 말한다" 이게 옳은 선지로 나왔는데,
1과목 교재에는 현지금융 적용에 이들을 제외한다고 나와있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현지금융 적용범위로는 금융기관과 그 해외지점은 제외 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지급 등의 방법 위반(상계 등)
3번 "자본거래 신고위반 허위신고"
이거 두개 1억원이하 과태료(책에서 확인)로 알고 있는데
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맞는걸로 나온건가요... 이것도 문제풀때 강사님도 언급이 따로 없으셨네요..
①환전/송금/재산반출 등 절차위반 :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2번 "지급 등의 방법 위반(상계 등) : 1억 이하의 과태료
3번 "자본거래 신고위반 허위신고" : 1억이하 과태료
④외국환 중개회사 합병 해산 폐지, 양수도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본 문제는 개정되기 이전 문제로 위에 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신고수리'사항인가요? 문제집에 어떤문제에서는 신고, 다른데서는 신고수리라고 나와서 모순이 있었습니다.
외국부동산,시설물의 권리 취득에 따른 골프회원권 매입 신고 수리사항 입니다.
급격한 환율변동시 큰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가장 높은 포지션은?
2번 Down-and-In Put 매도
3번 Down-and-Out Call 매도 이렇게 있고, 답은 3번이라고 나오는데,
해설에는 분명 Knock In 매도나 Knock Out 옵션 매수는 배리어를 터치하는 순간 불리해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답이 2번이 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3번이 답이되려면 Down-and-Out Call 매수가 되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환율변동심하면 배리어터치해서 옵션 효력 상실하니까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2번에 배리어가 생성되어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이고 out call의 경우는 소멸하기 때문에 변동성 노출도가 작습니다.
수입업체가 하는 스왑이니까 이게 맞지 않나요. 문제집에는 반대로(원화예금,달러대출) 나와있네요.
수입업체는 어떤 헷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매입헷지를 해야 합니다.
달러 예금을 하고 향후에 이 자금으로 향후 수입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원화 선물환율은 표에 나온 스왑포인트를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왜 엔화는 그대로 안쓰고 숫자가 바뀌는 거죠?
엔화 현물환율 98.85/88에서 -5.55/-5.25을 그대로 빼는게 아니고 -0.0555/-00525를 빼더라고요. 앞에 비슷한 다른문제에서는 그대로 빼던데.... 소수점이 바뀌는 건가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환율의 단이가 100 이하의 경우 자리수 계산이 달라져서 0.0555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100자리가 넘으며 앞에 두자리부터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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