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전문과정.교재142쪽.(중간퇴직자중 피부양자가 될수 없는 요건중, "사업소득외 타과세소득 합하여 연간3400만원 초과자는 피부양자 금지인데, 단서조항에 "필요경비 90% 고려하면 3억4000만원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과정명: 은퇴설계전문가

  • 강사명: 권은정 강사
  • 내용: 교재142쪽 중간에 퇴직자중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가 될수 없는 요건중, 연간소득3,400만원초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안에 단서로, 3400만원(필요경비 90% 고려하면 3억4000만원)초과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연간3400만원 넘으면 그냥 금지인지? 필요경비라는 무엇을 고려했을대 연간 3억4000만원가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인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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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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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정강사님 답변입니다. 

     


    필요경비 90% 감안시 3억 4천이란 예를 들어 설명한것 입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경우 경비처리를 맣이 한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것이거

    중요한것은 연소득 3,400만원 입니다

    예리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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