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전문가 과정:책100쪽 하단에서 5째줄:분할연금은 이혼한다음 3년이내에 신청해야 받을수 있다. 책102쪽 최상단 소멸시효5년. 어느것이맞는지요?

 

 

  • 과정명: 은퇴설계전문가 과장

  • 강사명: 권순정 강사
  • 내역: 교재100쪽 하단에 "분할연금은 이혼후 3년내 신청해야 받을수있으며, 재혼한~~~반면에 교재102쪽 "5년이내에 청구할수 있다, 소멸시효5년" 어느것이 맞는지요?  3년은 선청구제도에서 나오는 설명이 아닌지요?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권순정강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 권순정강사님 답변입니다.

    100p 하단에 나오는 이혼한지 3년만에 청구는 선청구제도이고 101p 소멸시효 5년은 선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3가지조건에 해당되었을 경우 5년안에 청구해여 한다는 뜻입니다.

    많이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선청구는 3년, 선청구를 못했을 경우 5년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