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무위험관리사 1권 p.389 3번 문제 질문

 

 

  • 과정명: 재무위험관리사

  • 강사명: 박성현

보기 ①이 "고정이자율 수취조건 차입금을 이자율 스왑계약을 통하여 변동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험회피 활동이 되려면 고정이자율 수취 → 변동이자율 수취 이렇게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공식 댓글


    위험회피는 고정금리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리 상승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로 전환을 해도 되고

     

    이 경우 처럼 고정이자율 수취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을 통해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것이고

     

    만약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금리 하락 위험을 위해서 변동금리 이자율 스왑을 하기도 합니다.

     

    즉 채권에 대한 LONG 포지현이던 SHORT포지션이던 모두 변동금리로 헷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