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무위험관리사 1권 p.389 3번 문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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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재무위험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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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박성현
보기 ①이 "고정이자율 수취조건 차입금을 이자율 스왑계약을 통하여 변동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험회피 활동이 되려면 고정이자율 수취 → 변동이자율 수취 이렇게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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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위험회피는 고정금리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리 상승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로 전환을 해도 되고
이 경우 처럼 고정이자율 수취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을 통해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것이고
만약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금리 하락 위험을 위해서 변동금리 이자율 스왑을 하기도 합니다.
즉 채권에 대한 LONG 포지현이던 SHORT포지션이던 모두 변동금리로 헷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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