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부가세 가산세 감면 (유슬기강사님) cw0503 2020년 07월 20일 08:07 공유 가산세 개정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1개월이면 90%, 1 ~3 개월이면 75%, 3~ 6개월이면 50% 등등 감면으로 개정 되었잖아요 1개월 이내를 30일 보나요? 31일로 보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7월 21일 01:17 교수님 1개월이내면 보통 31일도 가능하다 봅니다. 4/25 -> 26일 부터 시작하니 4/26~5/25 이런 경우 30일이 될 테고 7/25 -> 26일 부터 시작하면 7/26 ~ 8/25 이렇게 31일이 되겠지요. 딱 30일 혹은 31일 이렇게 정하지 않고 1개월 이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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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이내면 보통 31일도 가능하다 봅니다.
4/25 -> 26일 부터 시작하니 4/26~5/25 이런 경우 30일이 될 테고
7/25 -> 26일 부터 시작하면 7/26 ~ 8/25 이렇게 31일이 되겠지요.
딱 30일 혹은 31일 이렇게 정하지 않고 1개월 이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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