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전문가 과정 제2권 108쪽.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비과세 요건 질의(금액한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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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은퇴설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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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박성현 강사
- 은퇴설계전문가 과정 제2권 108쪽.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비과세 요건 질의
-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비과세 요건(①55세이후연금 ②연금이외 형태 지급아닌계약 ③사망시 소멸 ④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인.⑤중도해지불가 ⑥매년수령하는 연금액이 다음의 한도이내일것. 연간수령액 한도: 산식생략)중에서 교제에는 연간수령액 한도내에서만 비과세가 된다고 되어있으나, 동영상에서 강사님께서는 ⑥번(수령한도)은 소개가 없으시면서 "이상의 조건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가 되겠다"라고 강조하셨는데요. 교재가 잘못된건지, 강사님께서 착오를 일으키신건지, 아님 제가 이해를 못한건지 궁금해서 염치를 무릎쓰고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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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내용 박성현강사님께 전달하였으며
답신 오는 즉시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자님!
이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종신형 연금은 비과세 한도에서 가입금액 기준 비과세를 말한 것입니다. 일반 연금 거치식은 100억을 가입해도 1억이 비과세 한도이지만 종신형은 100억을 가입해도 요건 갖춘다면 여기서 요견에는 연간수령액 한도를 지킨다면 전액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사 박성현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말하면, 종신형 연금보험은, 기본5가지 요건(위 질의서 ①~⑤번)에다 ⑥번 요건인 별도 산식에 의한 "연간수령액 한도" 범위내에서만 비과세 적용한다고 이해하며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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