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무위험관리사 1권 p.389 3번 문제 재질문

 

 

  • 과정명: 재무위험관리사

  • 강사명: 박성현

질문이 잘 전달된거 같지 않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고정금리 수취조건 차입금이 있으면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동금리 수취조건으로 전환하는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①번 선지에는 "변동이자율 <지급>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고정금리 수취조건을 변동금리 지급조건으로 전환하여 헤지하는게 가능한가요?

①번 선지의 오류가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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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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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본 문제의 선지 1번의 경우 

     

    수험생분이 말씀하신대로 

     

    변동이자율 지급조건이 아니고 수취조건으로 바꿔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투자협회에 문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 교재와 강의에서도 헤지 방법으로

    고정금리 수취(금리 상승 위험) → 변동금리 수취

    변동금리 수취(금리 하락 위험) → 고정금리 수취

    고정금리 지급(금리 하락 위험) → 변동금리 지급

    변동금리 지급(금리 상승 위험) → 고정금리 지급

    이렇게는 나와 있는데

    고정금리 수취 → 변동금리 지급

    이런 방법은 언급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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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다시 한번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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